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1990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장애인
관심 주제
신체건강, 정신건강

장애인의료비지원 한눈에 보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합니다.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