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통일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한눈에 보기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을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관련 신청서 등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 · 대표문의 031-670-9328, 9350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 북한이탈주민 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을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관련 신청서 등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0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