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시설,법인/단체
시행 시작
1998년 1월
관심 주제
정신건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한눈에 보기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신청 방법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이용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이용가능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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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