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정부·지자체의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전남 장성군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6년 2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화장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바람직한 장례문화 확산 및 추모공원 이용 활성화

장성군에는 현재 20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구·북구·서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자 1)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 당시 80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등록장애인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2)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ㅇ 지급제외대상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묘지 외의 구역, 화장시설 외 시설에서의 화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연고자 장사시설 또는 적법한 장소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사망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군청 가족행복과 접수 ⇒ 월 2회 지급

문의처

정부·지자체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ㅇ 지원대상자 1)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 당시 80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등록장애인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2)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ㅇ 지급제외대상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묘지 외의 구역, 화장시설 외 시설에서의 화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연고자 장사시설 또는 적법한 장소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사망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군청 가족행복과 접수 ⇒ 월 2회 지급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