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정부·지자체의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화장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바람직한 장례문화 확산 및 추모공원 이용 활성화
장성군에는 현재 20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구·북구·서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자 1)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 당시 80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등록장애인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2)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ㅇ 지급제외대상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묘지 외의 구역, 화장시설 외 시설에서의 화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연고자 장사시설 또는 적법한 장소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사망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군청 가족행복과 접수 ⇒ 월 2회 지급
문의처
정부·지자체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자주 묻는 질문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