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은(는)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전화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남 밀양시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3월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신체건강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한눈에 보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밀양시에는 현재 39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합천군·김해시·창녕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신청 방법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경남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6-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