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은(는)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한눈에 보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밀양시에는 현재 39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합천군·김해시·창녕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신청 방법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경남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6-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