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남 사천시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08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사천시에는 현재 29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청년 대상 제도는 6건입니다. 함안군·창원시·양산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년가장세대 등)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세대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최종 결정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자체 기준 적용 :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대상 세대 지원)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남도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돌봄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년가장세대 등)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세대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최종 결정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자체 기준 적용 :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대상 세대 지원)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경남 다른 지원제도

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