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응급지원
외국인주민 응급지원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외국인주민 응급지원 한눈에 보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소외감 해소, 외국인주민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도모
지원 대상
ㅇ관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및 생계가 어려워 월세,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 또는 단전ㆍ단수세대 - 특히,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 우선 지원 ②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자기 제어 능력을 상실한 자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외국인 행려자 포함) ③ 건강보험 또는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중 중증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 (다만, 예외적으로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래진료 및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가능)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긴급히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출국을 희망하는 노숙 외국인으로서 귀국 비용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⑥ 무연고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⑦ 기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 방법
지원신청(신고) - 본인 및 민간단체 관계자, 병원관계자, 모니터요원 등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경기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4-06-15)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