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서울 관악구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08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관악구에는 현재 16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중구·동대문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세대 4)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5) 55세 이상 단독세대 6)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7)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조사 및 선정 → 보험료지원 → 대상자 통보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세대 4)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5) 55세 이상 단독세대 6)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7)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조사 및 선정 → 보험료지원 → 대상자 통보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서울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