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한눈에 보기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광진구에는 현재 14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동구·강북구·강서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8-12)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