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서울 광진구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가구
시행 시작
2008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한눈에 보기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광진구에는 현재 14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동구·강북구·강서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8-12)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