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모바일, 인터넷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서울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8년 5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지원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신청 방법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신청자가 은행에서) - 전세계약(신청자) -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 대출심사(협약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신청자가 은행에서) - 전세계약(신청자) -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 대출심사(협약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서울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