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부·지자체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중 만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중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영등포구에는 현재 11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포구·관악구·종로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전출자 및 기준 초과자 선별)를 동별로 결정하여 동별로 통보된 대상자 및 금액을 매달 확정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전출자 및 기준 초과자 선별)를 동별로 결정하여 동별로 통보된 대상자 및 금액을 매달 확정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서울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