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부산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분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00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한눈에 보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기준 적합자(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정부·지자체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기준 적합자(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