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달서구에는 현재 14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구·서구·동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상자 :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만성질환 : 일반적 만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만성고시질환 ※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술, 수술, 처치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지원결정 전 퇴원한 경우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 대상자 무료진료 신청(입원확인서 첨부). 입원중 신청 - 지원 : 신청서 접수(동행정복지센터, 붙임1) ⇒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붙임2) ⇒ 구청에 무료진료 승인요청 ⇒ 구청에서 결과통보(동행정복지센터, 진료기관) ⇒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 진료비 지급(구청) - 지급방법 : 지정병원 진료비 청구에 의거 계좌지급
문의처
정부·지자체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구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