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부·지자체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수성구에는 현재 6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노년 대상 제도는 3건입니다. 동구·대구광역시교육청·군위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6.25 및 월남참전자 중 사망자 유가족 ❍ 지원대상 : 1,730명 정도(2022년 12월 기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1인당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2022.12.31일까지 사망일인 경우(1인당 100천원)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유족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6.25 및 월남참전자 중 사망자 유가족 ❍ 지원대상 : 1,730명 정도(2022년 12월 기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1인당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2022.12.31일까지 사망일인 경우(1인당 100천원)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참전유공자 유족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대구 다른 지원제도
노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7-09)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