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정부·지자체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영유아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서울 송파구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반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8년 1월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한눈에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송파구에는 현재 8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영유아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영등포구·금천구·도봉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22세)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를 충족한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22세)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를 충족한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다른 지원제도

영유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7-05)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