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전남 신안군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7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신안군에는 현재 19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순군·함평군·영광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1. 신청인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 제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2. 읍·면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 조사하여 군에 보고 3. 군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 입금

문의처

정부·지자체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 신청인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 제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2. 읍·면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 조사하여 군에 보고 3. 군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 입금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