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전남 나주시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4년 1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화장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나주시에는 현재 23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성군·구례군·강진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1.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및 기타확인자료를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한다. 1. 허가받은 봉안당에 안치한 경우 2. 허가받은 가족·문중묘지에 매장 안치한 경우 3. 신고한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4. 적법한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5. 유골을 적법한 장소에 산골한 경우

문의처

정부·지자체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지원대상 1.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 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및 기타확인자료를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한다. 1. 허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전남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