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은(는)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
나주시에는 현재 23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도군·남구·북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기준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① 연간 20만원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② 연간 10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자 : ①항에 해당되지 않은 자
신청 방법
지원절차 ① 신 청 - 본인 및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판매업자 대행 불가)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신청서 제출〈서식1호〉 ② 지원결정 : 지원대상 여부 판단 및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등록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유형 및 수급자 등 적격여부 확인 - 보장구 소모품 중 전지는 내구연한 1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 - 중복지급 등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 - 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통보(지급기준 부적합, 중복청구, 내구연한 미경과, 미등록 장애인, 장애유형 부적합 등) ③ 수리의뢰서 발급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리의뢰서를 작성 신청자에게 발급 ④ 수리비용 청구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급청구〈서식3,4호〉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는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 신청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하되, 신청자가 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문의처
정부·지자체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