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한눈에 보기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
성동구에는 현재 18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영유아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광진구·구로구·중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 *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 방문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후 출생축하금 신청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신청 시 지자체서비스 중 출생축하금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신청월의 다음달 10일)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자주 묻는 질문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서울 다른 지원제도
영유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6-19)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