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한눈에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성동구에는 현재 18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영유아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관악구·종로구·광진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서울 다른 지원제도
영유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8-15)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