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정부·지자체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한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논산시에는 현재 25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령시·예산군·아산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 중「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월20,000원 미만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정부 또는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합니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문의처
정부·지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