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 주민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 화장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원
영천시에는 현재 18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울릉군·울진군·포항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청 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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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6-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