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지원제도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충남 논산시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6년 1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의사상자 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에는 현재 25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령시·예산군·아산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신청 방법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