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예우지원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부·지자체의 의사상자 예우지원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의사상자 예우지원 한눈에 보기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에는 현재 21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장년 대상 제도는 4건입니다. 동두천시·김포시·포천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또는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운송수단의 사고, 건물 붕괴,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의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신청 방법
1. 의왕시장에게 인정신청서 제출 2. 사실 확인조사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 3. 신청자에게 결정통지 4. 3개월이내 위로금 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다른 지원제도
중장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9)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