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수당 등 지원

국가유공자수당 등 지원은(는)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강원 양양군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8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국가유공자수당 등 지원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참전 및 보훈)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양양군에는 현재 17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노년 대상 제도는 3건입니다. 삼척시·평창군·속초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같은법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단,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③ 사망위로금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단,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제1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및 군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같은법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4. 「보훈보상대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및 군청)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다른 지원제도

노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6-25)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