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아동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광주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0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한눈에 보기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거주 지역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광주 다른 지원제도

아동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