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한눈에 보기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거주 지역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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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