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예우하고자 사망위로금 지원
광산구에는 현재 9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주시·남구·북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신청 방법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1개월 이내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의처
정부·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1개월 이내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