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영유아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기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20년 1월
관심 주제
임신·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한눈에 보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 (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 (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경기 다른 지원제도

영유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8-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