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정부·지자체이(가) 운영하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대전 동구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4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안전·위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한눈에 보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풍토 조성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

동구에는 현재 10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구·대덕구·유성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문의처

정부·지자체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대전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8-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