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정부·지자체이(가) 운영하는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한눈에 보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기간 : ’25. 1. ~ 12. 지원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으로 자치구 및 단체 추천받은 세대 사업내용 : 도배·장판 교체, 지붕 개보수, 화장실·주방 수리, 내부 천정 보수, 옥상 방수, 낡은 담장,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보수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예산 : 135백만원(시비 100%) *`24년 24세대 완료 목표물량 : 27세대 ※사업 진행 중 물량변경 가능
지원 대상
요보호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신청 방법
사업대상가구 모집기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년초 2~3월)
문의처
정부·지자체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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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5-3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