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은(는)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영유아
지원 형태
지역화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인천 서해구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9년 12월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한눈에 보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필요

서해구에는 현재 5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구·미추홀구·계양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9.7.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7.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다른 지원제도

영유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