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정부·지자체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기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20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확인서 혹은 퇴소확인서 필요) (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 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확인서 혹은 퇴소확인서 필요) (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 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