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정부·지자체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확인서 혹은 퇴소확인서 필요) (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 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확인서 혹은 퇴소확인서 필요) (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 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