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통일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취업지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지원 - 취업바우처, 전문직 양성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 북향민 고용창출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 (영농정착지원)(창업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향민 중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향민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사전준비·영농교육·현장실습·영농창업·사후관리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기창업자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 신청자
신청 방법
하나센터를 통해 문의합니다.
문의처
통일부 자립지원과 · 대표문의 02-3215-5776,5885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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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