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질병관리청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한눈에 보기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신청 방법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입원명령서 발부 시 결핵담당자는 환자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 격리를 명하는 시군구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대표문의 1339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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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