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질병관리청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운영 기관
질병관리청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11년 4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신체건강, 생활지원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한눈에 보기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신청 방법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입원명령서 발부 시 결핵담당자는 환자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 격리를 명하는 시군구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대표문의 1339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입원명령서 발부 시 결핵담당자는 환자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 격리를 명하는 시군구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