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전자바우처(바우처) 방식 제도는 38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신청 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자격 결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 자산·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적격자 확인: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65세) 기준 등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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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