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지원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생활지원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한눈에 보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긴급복지 지원 중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장제비 요청인이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긴급복지 지원 중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긴급장제비 요청인이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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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