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정부·지자체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한눈에 보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5.5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현원별 차등 지급(연 1회) (2~10인-1,000천원, 11~50인-1,080천원, 51인이상-1,200천원)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지원 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장애아전문, 직장어린이집
신청 방법
○ 어린이집에서 지원기준을 갖추어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함
문의처
정부·지자체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장애아전문, 직장어린이집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어린이집에서 지원기준을 갖추어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함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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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8-12)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