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국토교통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09년 1월
관심 주제
주거, 에너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한눈에 보기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대표문의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거주 지역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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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9)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