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국토교통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한눈에 보기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대표문의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거주 지역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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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9)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