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한눈에 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거제시에는 현재 26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영유아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고성군·통영시·산청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 특성별 지원이 필요한 가구 1. 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 부재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2. 독거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3.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에 해당되어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4. 임산부 5. 출산장애인 6. 재활치료실 이용 *사회활동참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7. 생활시설퇴소자 8. 각종대회참가 준비 9. 직장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 10. 직업 및 기술취득 기능향상 교육 수강시 11. 기타 부득이한 경우
신청 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가구 특성별 지원이 필요한 가구 1. 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 부재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2. 독거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3.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에 해당되어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4. 임산부 5. 출산장애인 6. 재활치료실 이용 *사회활동참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7. 생활시설퇴소자 8. 각종대회참가 준비 9. 직장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 10. 직업 및 기술취득 기능향상 교육 수강시 11. 기타 부득이한 경우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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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다른 지원제도
영유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