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한눈에 보기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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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