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65세이상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10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생활지원, 서민금융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한눈에 보기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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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