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석면피해구제급여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환경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환경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1년 1월
관심 주제
신체건강, 생활지원

석면피해구제급여 한눈에 보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 석면피해구제 담당과(ex. 환경과 등) 환경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대표문의 1555-4582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당 시·군·구 석면피해구제 담당과(ex. 환경과 등) 환경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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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