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장애인
관심 주제
신체건강, 생활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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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