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운영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시설,가구
시행 시작
2004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에너지, 생활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한눈에 보기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

신청 방법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치 지원합니다.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대표문의 02-6913-2140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치 지원합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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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