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고용노동부이(가) 운영하는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지원 대상
65세이상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6년 1월
관심 주제
신체건강, 정신건강, 문화·여가, 보호·돌봄, 안전·위기, 생활지원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한눈에 보기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취미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신청 방법

서비스가 필요한 산재노동자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대표문의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취미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비스가 필요한 산재노동자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