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월마다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여 월별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25년 개편 기준:
1~3개월차: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4~6개월차: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하한 70만 원)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의 상한액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육아휴직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은 월 1회, 휴직 개시 다음달에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 부모 각각이 독립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 또는 순차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Q. 통상임금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통상임금이 하한액(70만 원)보다 적어도 하한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수령액은 계산에 따릅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나요?
A. 육아휴직 중 월 소정근로시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7월 기준 간편 계산 도구로, 실제 금액·결과는 개인 상황과 최신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