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세후 월급
월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2026년 실수령액은 약 198만원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640만원이며, 같은 금액의 연봉 계약과 비교해도 공제 구조는 동일합니다.
| 항목 | 요율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 95,000원 |
| 건강보험 | 3.595% | 71,9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약 13.14% | 9,440원 |
| 고용보험 | 0.9% | 18,000원 |
| 소득세 | 간이세액 | 19,52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1,950원 |
| 공제 합계 | 215,810원 | |
| 실수령액 | 1,984,190원 |
표시된 값은 비과세 20만원·단독 가구 조건의 추산으로,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100% 원천징수 기준입니다. 개인별 공제 조건에 따라 수만원 단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 | 실수령액 | 1인 기준 대비 |
|---|---|---|
| 1인 (본인만) | 1,984,190원 | 기준 |
| 2인 (배우자) | 1,989,440원 | +5,250원 |
| 3인 (배우자+자녀1) | 2,005,660원 | +21,470원 |
| 4인 (배우자+자녀2) | 2,005,660원 | +21,470원 |
| 구분 | 금액 |
|---|---|
| 연봉 환산 (×12) | 2,640만원 |
| 세전 시급 (월 209시간) | 10,526원 |
| 세후 일급 (주 5일) | 91,437원 |
| 연간 실수령액 | 23,810,280원 |
| 세전 월급 | 실수령액 | 공제 합계 |
|---|---|---|
| 월급 170만원 | 1,544,440원 | 155,560원 |
| 월급 180만원 | 1,632,460원 | 167,540원 |
| 월급 190만원 | 1,720,460원 | 179,540원 |
| 월급 200만원 | 1,808,470원 | 191,530원 |
| 월급 210만원 | 1,896,490원 | 203,510원 |
| 월급 220만원 | 1,984,190원 | 215,810원 |
| 월급 230만원 | 2,070,940원 | 229,060원 |
| 월급 240만원 | 2,157,680원 | 242,320원 |
| 월급 250만원 | 2,244,440원 | 255,560원 |
| 월급 260만원 | 2,331,180원 | 268,820원 |
| 월급 270만원 | 2,417,920원 | 282,080원 |
2026년 기준(비과세 월 20만원, 본인 1인 공제) 세전 월급 220만원의 실수령액은 약 1,984,190원이며, 매월 총 215,810원이 공제됩니다.
월 220만원에 12개월을 곱하면 연봉 2,640만원입니다. 상여금·성과급이 따로 있다면 실제 연봉은 이보다 높고, 연봉 계약이라면 12분할 금액이 월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95,000원, 건강보험 71,900원, 장기요양보험 9,440원, 고용보험 18,000원, 소득세 19,520원, 지방소득세 1,950원입니다.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소득세율, 비과세 월 20만원. 기준일 2026-09-09 · kimyido.com 재테크 연구소
2026년 7~12월 일반 직장가입자·근로자 부담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0.9%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시행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100% 원천징수액입니다. 공제대상 자녀는 8~20세이며 가족 수에 포함합니다. 보험료·세액은 이 계산기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가입 제외, 실제 신고된 보수월액, 보험료 정산, 상여금 및 회사의 절사 방식에 따라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 확정세액 계산은 아닙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 건강·장기요양 요율 · 건강보험 상·하한
기준 확인·수정: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