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세후 월급
연봉 6,200만원의 명목 금액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 등이 빠져나가면, 매월 받는 실수령액은 약 432만원 수준입니다.
| 항목 | 요율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 235,880원 |
| 건강보험 | 3.595% | 178,5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약 13.14% | 23,460원 |
| 고용보험 | 0.9% | 44,700원 |
| 소득세 | 간이세액 | 329,86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32,980원 |
| 공제 합계 | 845,430원 | |
| 월 실수령액 | 4,321,236원 |
표시된 값은 비과세 20만원·단독 가구 조건의 추산으로,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100% 원천징수 기준입니다. 개인별 공제 조건에 따라 수만원 단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 | 월 실수령액 | 1인 기준 대비 |
|---|---|---|
| 1인 (본인만) | 4,321,236원 | 기준 |
| 2인 (배우자) | 4,352,836원 | +31,600원 |
| 3인 (배우자+자녀1) | 4,451,036원 | +129,800원 |
| 4인 (배우자+자녀2) | 4,499,156원 | +177,920원 |
| 구분 | 금액 |
|---|---|
| 세전 월급 | 5,166,666원 |
| 세전 시급 (월 209시간) | 24,720원 |
| 세후 월급 | 4,321,236원 |
| 세후 일급 (주 5일) | 199,135원 |
| 연봉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연봉 5,700 | 4,012,580원 | 48,150,960원 |
| 연봉 5,800 | 4,072,753원 | 48,873,036원 |
| 연봉 5,900 | 4,135,646원 | 49,627,752원 |
| 연봉 6,000 | 4,195,410원 | 50,344,920원 |
| 연봉 6,100 | 4,258,333원 | 51,099,996원 |
| 연봉 6,200 | 4,321,236원 | 51,854,832원 |
| 연봉 6,300 | 4,384,110원 | 52,609,320원 |
| 연봉 6,400 | 4,447,013원 | 53,364,156원 |
| 연봉 6,500 | 4,509,916원 | 54,118,992원 |
| 연봉 6,600 | 4,569,700원 | 54,836,400원 |
| 연봉 6,700 | 4,632,603원 | 55,591,236원 |
2026년 기준(비과세 월 20만원, 1인 공제) 연봉 6,200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4,321,236원, 연간 약 51,854,832원입니다.
매월 국민연금 235,880원, 건강보험 178,550원(장기요양 23,460원), 고용보험 44,700원, 소득세 329,860원(지방소득세 32,980원)으로 총 845,430원이 공제됩니다.
네.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연 150만원)와 8~20세 공제대상 자녀의 원천징수 공제로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4인 가구(배우자+자녀2) 기준 월 약 4,499,156원으로 1인 기준보다 177,920원 많습니다.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소득세율, 비과세 월 20만원. 기준일 2026-09-09 · kimyido.com 재테크 연구소
2026년 7~12월 일반 직장가입자·근로자 부담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0.9%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시행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100% 원천징수액입니다. 공제대상 자녀는 8~20세이며 가족 수에 포함합니다. 보험료·세액은 이 계산기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가입 제외, 실제 신고된 보수월액, 보험료 정산, 상여금 및 회사의 절사 방식에 따라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 확정세액 계산은 아닙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 건강·장기요양 요율 · 건강보험 상·하한
기준 확인·수정: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