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세후 월급
연봉 3,200만원의 명목 금액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 등이 빠져나가면, 매월 받는 실수령액은 약 239만원 수준입니다.
| 항목 | 요율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 117,130원 |
| 건강보험 | 3.595% | 88,67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약 13.14% | 11,650원 |
| 고용보험 | 0.9% | 22,200원 |
| 소득세 | 간이세액 | 34,3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3,430원 |
| 공제 합계 | 277,380원 | |
| 월 실수령액 | 2,389,286원 |
표시된 값은 비과세 20만원·단독 가구 조건의 추산으로,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100% 원천징수 기준입니다. 개인별 공제 조건에 따라 수만원 단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 | 월 실수령액 | 1인 기준 대비 |
|---|---|---|
| 1인 (본인만) | 2,389,286원 | 기준 |
| 2인 (배우자) | 2,396,986원 | +7,700원 |
| 3인 (배우자+자녀1) | 2,427,016원 | +37,730원 |
| 4인 (배우자+자녀2) | 2,427,016원 | +37,730원 |
| 구분 | 금액 |
|---|---|
| 세전 월급 | 2,666,666원 |
| 세전 시급 (월 209시간) | 12,759원 |
| 세후 월급 | 2,389,286원 |
| 세후 일급 (주 5일) | 110,105원 |
| 연봉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연봉 2,700 | 2,027,570원 | 24,330,840원 |
| 연봉 2,800 | 2,099,993원 | 25,199,916원 |
| 연봉 2,900 | 2,172,416원 | 26,068,992원 |
| 연봉 3,000 | 2,244,440원 | 26,933,280원 |
| 연봉 3,100 | 2,316,863원 | 27,802,356원 |
| 연봉 3,200 | 2,389,286원 | 28,671,432원 |
| 연봉 3,300 | 2,461,180원 | 29,534,160원 |
| 연봉 3,400 | 2,531,003원 | 30,372,036원 |
| 연봉 3,500 | 2,598,706원 | 31,184,472원 |
| 연봉 3,600 | 2,665,440원 | 31,985,280원 |
| 연봉 3,700 | 2,733,163원 | 32,797,956원 |
2026년 기준(비과세 월 20만원, 1인 공제) 연봉 3,200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2,389,286원, 연간 약 28,671,432원입니다.
매월 국민연금 117,130원, 건강보험 88,670원(장기요양 11,650원), 고용보험 22,200원, 소득세 34,300원(지방소득세 3,430원)으로 총 277,380원이 공제됩니다.
네.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연 150만원)와 8~20세 공제대상 자녀의 원천징수 공제로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4인 가구(배우자+자녀2) 기준 월 약 2,427,016원으로 1인 기준보다 37,730원 많습니다.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소득세율, 비과세 월 20만원. 기준일 2026-09-09 · kimyido.com 재테크 연구소
2026년 7~12월 일반 직장가입자·근로자 부담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0.9%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시행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100% 원천징수액입니다. 공제대상 자녀는 8~20세이며 가족 수에 포함합니다. 보험료·세액은 이 계산기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가입 제외, 실제 신고된 보수월액, 보험료 정산, 상여금 및 회사의 절사 방식에 따라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 확정세액 계산은 아닙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 건강·장기요양 요율 · 건강보험 상·하한
기준 확인·수정: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