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세후 월급
연봉 1억 1,000만원 계약 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세전 금액과 차이가 큽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월 실수령액은 약 711만원입니다.
| 항목 | 요율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 313,020원 |
| 건강보험 | 3.595% | 322,3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약 13.14% | 42,350원 |
| 고용보험 | 0.9% | 80,700원 |
| 소득세 | 간이세액 | 1,181,82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118,180원 |
| 공제 합계 | 2,058,420원 | |
| 월 실수령액 | 7,108,246원 |
위 금액은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본인 1인 공제 기준의 근사치입니다. 회사의 비과세 항목 구성, 부양가족 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 | 월 실수령액 | 1인 기준 대비 |
|---|---|---|
| 1인 (본인만) | 7,108,246원 | 기준 |
| 2인 (배우자) | 7,164,096원 | +55,850원 |
| 3인 (배우자+자녀1) | 7,357,696원 | +249,450원 |
| 4인 (배우자+자녀2) | 7,418,196원 | +309,950원 |
| 구분 | 금액 |
|---|---|
| 세전 월급 | 9,166,666원 |
| 세전 시급 (월 209시간) | 43,859원 |
| 세후 월급 | 7,108,246원 |
| 세후 일급 (주 5일) | 327,568원 |
| 연봉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연봉 10,500 | 6,820,390원 | 81,844,680원 |
| 연봉 10,600 | 6,878,993원 | 82,547,916원 |
| 연봉 10,700 | 6,937,596원 | 83,251,152원 |
| 연봉 10,800 | 6,991,040원 | 83,892,480원 |
| 연봉 10,900 | 7,049,643원 | 84,595,716원 |
| 연봉 11,000 | 7,108,246원 | 85,298,952원 |
| 연봉 11,100 | 7,166,850원 | 86,002,200원 |
| 연봉 11,200 | 7,225,453원 | 86,705,436원 |
| 연봉 11,300 | 7,284,066원 | 87,408,792원 |
| 연봉 11,400 | 7,325,890원 | 87,910,680원 |
| 연봉 11,500 | 7,375,053원 | 88,500,636원 |
2026년 기준(비과세 월 20만원, 1인 공제) 연봉 1억 1,000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7,108,246원, 연간 약 85,298,952원입니다.
매월 국민연금 313,020원, 건강보험 322,350원(장기요양 42,350원), 고용보험 80,700원, 소득세 1,181,820원(지방소득세 118,180원)으로 총 2,058,420원이 공제됩니다.
네.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연 150만원)와 8~20세 공제대상 자녀의 원천징수 공제로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4인 가구(배우자+자녀2) 기준 월 약 7,418,196원으로 1인 기준보다 309,950원 많습니다.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소득세율, 비과세 월 20만원. 기준일 2026-09-09 · kimyido.com 재테크 연구소
2026년 7~12월 일반 직장가입자·근로자 부담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0.9%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시행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100% 원천징수액입니다. 공제대상 자녀는 8~20세이며 가족 수에 포함합니다. 보험료·세액은 이 계산기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가입 제외, 실제 신고된 보수월액, 보험료 정산, 상여금 및 회사의 절사 방식에 따라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 확정세액 계산은 아닙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 건강·장기요양 요율 · 건강보험 상·하한
기준 확인·수정: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