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완벽 가이드 2026: 양도세, 배당세, 금투세 총정리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국내외 주식의 모든 세금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주식 관련 세금 종류
세금 한눈에 보기
| 세금 종류 | 적용 대상 | 세율 |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매매차익 | 22% |
| 양도소득세 | 국내 대주주 매매차익 | 22~27.5% |
| 배당소득세 | 배당금 | 15.4% |
| 증권거래세 | 매도 시 | 0.18~0.23% |
| 금융투자소득세 | 5,000만 원 초과 차익 | 22~27.5% |
국내 주식 세금
매매차익 (양도소득)
일반 투자자: 비과세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 없음!대주주 기준 (2026년):
| 조건 | 기준 |
| 지분율 |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
| 시가총액 | 50억 원 이상 |
- 3억 원 이하: 22% (지방세 포함)
- 3억 원 초과: 27.5% (지방세 포함)
배당소득세
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원천징수:
배당금 100만 원 수령
세금: 100만 × 15.4% = 15.4만 원
실수령: 84.6만 원금융소득종합과세: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시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 최대 세율 49.5% (지방세 포함)
증권거래세
매도 시 자동 징수:
| 시장 | 세율 (2026년) |
| 코스피 | 0.18% |
| 코스닥 | 0.18% |
| 코넥스 | 0.10% |
| K-OTC | 0.23% |
매도 금액: 1,000만 원
코스피 증권거래세: 1,000만 × 0.18% = 18,000원해외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세율: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과세 구조: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 22% = 양도소득세계산 예시:
미국 주식 매매 수익: 1,0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750만 원
양도세: 750만 × 22% = 165만 원손익통산
같은 해 손익 상계 가능:
A주식 이익: +500만 원
B주식 손실: -200만 원
순이익: 3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50만 원
양도세: 50만 × 22% = 11만 원환차손익
환율 변동도 과세 대상:
매수: $10,000 × 1,200원 = 1,200만 원
매도: $11,000 × 1,300원 = 1,430만 원
실제 양도차익: 1,430만 - 1,200만 = 230만 원
(주가 상승 + 환율 상승 모두 포함)해외 주식 배당세
미국 주식:
미국 원천징수: 15%
한국 추가 과세: 없음 (조세조약)
배당금 $100
미국 세금: $15
실수령: $85기타 국가:
| 국가 | 원천징수율 | 한국 추가 |
| 미국 | 15% | 0% |
| 일본 | 15.315% | 0% |
| 중국 | 10% | 5.4% |
| 홍콩 | 0% | 15.4% |
양도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해외 주식 매매차익 발생
- 국내 대주주 매매차익 발생
- 비상장주식 매매차익 발생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아닌 경우)
- 해외 주식 손실만 있는 경우 (환급 없음)
신고 기간
확정신고:
-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전년도 1월~12월 양도분
- 분기별 신고 가능
- 양도일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방법
홈택스 신고:
필요 서류:
- 거래내역서 (증권사 발급)
- 환율 증빙 (매수/매도 시점)
거래내역서 발급
증권사 앱/HTS:
증권사가 제공하는 정보:
- 매수/매도 일자
- 매수/매도 가격
- 적용 환율
- 예상 세금
절세 전략
전략 1: 기본공제 활용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
12월에 이익 실현 시:
올해 양도차익: 200만 원 → 세금 0원
내년 양도차익: 200만 원 → 세금 0원
한 번에 실현 시:
양도차익: 400만 원
과세표준: 150만 원
세금: 33만 원전략 2: 손익통산
손실 종목 정리:
이익 종목: +300만 원
손실 종목: -100만 원 (계속 보유)
세금: (300만-250만) × 22% = 11만 원
손실 종목 매도 후 재매수:
순이익: 200만 원 < 250만 원
세금: 0원전략 3: ISA 활용
해외 ETF는 ISA에서:
일반계좌 해외 ETF: 22% 양도세
ISA 해외 ETF: 비과세 (200~400만 원)
차이: 수익 1,000만 원 시 약 165만 원 절세전략 4: 연금저축 활용
연금계좌에서 해외 투자:
연금저축/IRP에서 해외 ETF 투자
→ 매매차익 비과세
→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전략 5: 배당주 분산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기:
배당 + 이자 합계 < 2,000만 원 유지
→ 15.4% 분리과세로 종결
→ 종합소득세 합산 안됨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
-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도 세금 부과
- 5,000만 원 기본공제
- 2025년 시행 예정 (연기/폐지 논의 중)
과세 대상
| 대상 | 기본공제 |
| 국내 상장주식 | 5,000만 원 |
| 국내 펀드/ETF | 5,000만 원 |
| 해외 주식/ETF | 250만 원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3억 원 이하 | 22% |
| 3억 원 초과 | 27.5% |
계산 예시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주식 수익: 8,000만 원
기본공제: 5,000만 원
과세표준: 3,000만 원
세금: 3,000만 × 22% = 660만 원
현행: 0원 (비과세)
금투세 시행 시: 660만 원손익통산 확대
금투세의 장점:
모든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국내 주식 + 해외 주식 + 펀드 합산
예:
국내 주식: +3,000만 원
해외 주식: -1,000만 원
펀드: -500만 원
순이익: 1,500만 원
기본공제 5,000만 원 → 세금 0원결손금 이월공제
손실 이월 가능:
2025년 손실: -2,000만 원
2026년 이익: +6,000만 원
2026년 과세표준:
6,000만 - 2,000만(이월) - 5,000만(공제) = 0원
→ 5년간 이월 가능세금 관련 Q&A
소액 투자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해외 주식 수익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신고 불필요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납부 지연: 연 9.125% 가산세
증권사에서 자동 신고해주나요?
A. 아니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거래내역서와 예상 세금만 제공합니다.
환차익도 세금을 내나요?
A. 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주가 변동과 환율 변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만 올라 이익이 나면 그것도 과세 대상입니다.
배당소득 2,0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입니다. 예금 이자, 채권 이자, 국내외 배당금 모두 합산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금 달력
| 시기 | 할 일 |
| 1월 | 전년도 거래내역 정리 |
| 2~4월 | 양도세 계산, 서류 준비 |
| 5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 5월 말 | 납부 기한 |
| 연중 | 손익통산 관리 |
| 12월 | 절세 전략 실행 (손실 실현 등) |
세금 체크리스트
연초
- [ ] 전년도 해외주식 거래내역 확인
- [ ] 증권사 양도세 서류 발급
- [ ] 손익 계산 및 세금 예상
신고 전
- [ ] 홈택스 회원가입/공인인증서 준비
- [ ] 신고서 작성
- [ ] 서류 첨부 (거래내역서)
연말
- [ ] 연간 수익 현황 점검
- [ ] 손실 종목 정리 여부 결정
- [ ] 250만 원 공제 활용 계획
결론
핵심 정리:
| 투자 유형 | 세금 | 신고 |
| 국내 주식 (일반) | 비과세 | 불필요 |
| 국내 배당 | 15.4% | 원천징수 |
| 해외 주식 | 22% | 5월 신고 |
| 해외 배당 | 15% 내외 |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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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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